[충주]충주시의 공유재산 취득과정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충주시의회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 30건 중 부적절 처리 사례가 29건에 달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자체장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지현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45여 억 원 상당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면서 예산 성립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관리계획)을 예산 성립 후 3개월 이후에 형식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았다.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수안보면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는 3건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을 위해 지난해 12월 예산을 배정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았다.

또 성서동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도 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

무엇보다 최근 논란이 된 옛 수안보 한전연수원 무단 매입과 같이 아예 시의회 승인 없이 토지를 구입하기도 했다.

실제 시는 수안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정원과 주차장, 쉼터 등으로 조성될 사업 예정부지 5380㎡(약 1500평)을 지난해 8월 27일 매입하겠다고 시의회에 관리계획을 냈지만 이미 14억 여원을 주고 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유영기·이회수 의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리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가 무수히 많고 법령 위반도 상당한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처리된 사안이 거의 없다"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주의조치가 있어야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조길형 충주시장의 공개사과까지 불러온 옛 수안보 한전연수원 무단 매입과 관련, 현재 시의회는 특위을 꾸렸고 충북도는 감사를 진행 중이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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