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한 액상니코틴 3종. 사진=관세청 제공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한 액상니코틴 3종.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수입 유형은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하거나,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하는 경우가 있다.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고,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 등도 불법 수입 유형이다.

관세청의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한 회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추가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000만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 신고했다.

이를 통해 A사가 탈루한 각종 세금은 364억 원에 이른다.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ml(시가 36억 원)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고,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5000만 원)를 포탈했다.

관세청은 위반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 시 관련 증빙자료 징구,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액상 니코틴의 원료 관련 세액 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로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해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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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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