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기존 단속이 없는 주말을 틈타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청정세종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오는 4일부터 매주 주말 정비용역을 운영해 예정지역 내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선다.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로 적발 시 무관용 원칙 또한 적용되어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적발 즉시 철거·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까지 단속을 철저히 해 불법현수막 없는 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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