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제1호 과제로 추진하는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관련 7월부터 주중·주말에도 불법 광고물 단속 정비용역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단속이 없는 주말을 틈타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청정세종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오는 4일부터 매주 주말 정비용역을 운영해 예정지역 내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선다.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로 적발 시 무관용 원칙 또한 적용되어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적발 즉시 철거·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까지 단속을 철저히 해 불법현수막 없는 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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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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