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000억 원·국고지원 500억 원 이상인 SOC 사업 우선 시행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1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의 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예타는 정부가 재정사업을 하기에 앞서 경제성 등을 평가·검증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 재정규모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현재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당시 마련됐다. 그러나 이후 국가 재정 규모가 약 4배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이 약 3배 가량 증가했다는 걸 반영했다. 현재의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년 이상 된 예타 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되면 지방의 많은 숙원사업들이 추진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김도읍, 박덕흠, 성일종, 이철규, 이명수, 구자근, 김예지, 서일준, 이 용, 최승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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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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