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무총리, 주요장관,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대표, 지방의원 대표 한자리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1일 `제2국무회의 제도화`를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분권회의(분권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 및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앙행정기관 사무 지방이양 및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논의하게 된다. 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대표자이다. 또한 회의장소도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분권회의 법안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테이블 위에서 자치분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정안에는 강준현, 김승원, 김영배, 문정복, 문진석, 박영순, 신정훈, 양정숙, 윤재갑, 홍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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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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