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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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아동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SNS와 온라인에서 여전히 유사 게시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 같은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데다 주인이 불분명한 일명 `가계정`이 게시물을 올리기 때문이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SNS 계정의 팔로워 수를 늘리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 후 게시하는 경우도 상존하고 있어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일부 범죄자들은 이를 이용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꼬드겨 성매매를 요구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 인터넷 사이트는 SNS에 올라온 동영상 중 다운로드 횟수가 많은 영상을 노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트는 1일, 1주일, 한 달 등 기간을 정해 시기별로 1위부터 20위까지 등수를 매기고, 해당 동영상을 게시한 계정을 고스란히 노출시킨다.

동영상 대부분은 1-2분 가량의 불법 촬영물이고, 일부 동영상에서는 아동이 등장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성인 인증이 이뤄지지 않아 미성년자가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SNS에 올라오는 영상을 단순 횟수만으로 노출시키는 사이트기에, 성 착취물을 소지·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범죄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해외 본사와의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데, 해당 국가에서 유죄 여부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회신이 오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는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구나 명예훼손 등은 해당 국가에서 유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삭제 신청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본사에서 회신이 오더라도 유포자의 신상이 불분명한 일명 `가계정`인 경우 단서를 찾기가 어려워 수사는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범죄자들 대부분은 이 같은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정 메신저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가장한 일부 범죄자들은 교제를 위시해 상대방에게 신체의 일부를 촬영해달라고 한 뒤 유포·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미성년자 성 동영산 등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돼 현재 관련 기술을 각 부처에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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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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