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위헌 판단 조합법 논의 해볼 것"…단위조합 "면직 기준 완화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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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이 헌법재판소의 `임원 선거운동 규제 정관 위임` 위헌 결정에 따른 수습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동안 타 금융기관과 달리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 선고만으로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현 조합법에 대한 성토 여론이 비등한데다, 헌재의 `위헌` 판결까지 얹어져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신협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중앙회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조심스럽다"면서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번 헌재 판결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선 헌재의 위헌 판시 배경엔 임원 선거운동 기간 등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정관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협중앙회와 단위 조합들은 액수에 관계없이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임원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

신협을 제외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업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2금융기관들은 면직에 대한 벌금액수 기준을 공직선거법에 준해 100만 원 이상으로 두고 있다.

타 금융기관들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신협만 벌금형 선고 자체만으로도 임원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신협 단위조합원들은 면직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 한 단위 조합 관계자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본 선거운동 기간·방법과 이를 위반 할 경우 책임을 묻는 내용을 정관에만 의지하는 건 개선해야 한다"며 "벌금형만으로 피선거권까지 박탈하는 현 체계와 관련해 중앙회 차원의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헌법소원을 낸 대전 단위 조합 전 이사장 A씨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지 않고 별도의 정관으로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정관 규정이 잘못 됐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중앙회가 수년 째 개정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형평성이 떨어지는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는 또 다른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신협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헌재의 판시처럼 관련 정관(임원 자격 제한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며 "하지만 아직 중앙회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신협 대전·충남지역 단위조합은 대전 44개, 충남 58개 등 총 102곳이 운영 중이다. 한 개 지역 단위 조합이 최대 1-3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구조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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