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2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내달까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적치행위 △각종 공사장 불법행위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으로 묘지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및 음식점의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한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불이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황인호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차원의 단속활동 강화에 나섰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외에도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 사전차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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