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맹점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시점검`이 사라질 전망이다. 10년 이상 장기 계약 중인 가맹점에 대한 계약 종료도 까다로워진다.

현재 가맹분야는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에 대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 사용 중이다. 하지만 표준가맹계약서는 대표 업종으로만 구분돼,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공거래위원회는 현행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으로 세분화하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방문점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하고, 점검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사전동의를 얻도어야 한다.

방문점검은 영업시간 내에 점주의 동행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점주가 본부의 점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점주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본부는 일정기간 내에 회신해야 한다.

동시에 필수품목 관련 점주의 권리가 보장된다.

천재지변이나 사회적재난 등으로 인해 본부의 원·부재료 공급이 지연돼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점주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한 후 본부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부가 필수품목 변경 시 점주에게 변경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영업표지 변경 시 계약종료 선택권이 부여된다.

가맹 브랜드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점주가 계약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예상매출액 관련 분쟁을 예방키 위해 가맹희망자가 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계약서를 통해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2016-2019년 치킨·피자·커피업종의 분쟁조정 신청 건 333건 중 42건(12.6%)가 예상매출액과 관련한 분쟁인 것이 고려됐다.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 중인 가맹점들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가맹점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가맹계약갱신을 거절가능하다.

이밖에 치킨·피자·기타 외식업종의 경우 조리과정이 표준화되고 식자재 위생이 강화된다. 커피업종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의 통일성이 향상되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한 배경음악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연내에 외식업종 외 다른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신규로 4개 업종(교육·세탁·이미용·자동차정비)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고, 기존 3개 업종(편의점·도소매·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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