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따라 30일 이상 게시…매 분기별 공개

앞으로는 각종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처 등이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권리를 강화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공개 의무가 강화된다. 현재는 모집자가 기부금품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하나 앞으로는 2배가 넘는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모집 등록청 역시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사용승인 등 전반적인 상황을 매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기간을 분명히 정했다.

기부자의 알권리와 모집자의 책임성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 기부자는 모집자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기부한 단체가 기부금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부자가 모집자의 공개 사항만으로 모집상황·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모집자에게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됐다.

다만 특정 기부자의 장부 공개 요청에 따라 모집자가 5종 장부를 공개할 때 그 공개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해서 다른 기부자의 개인 기부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5종 장부란 △기부금 모집 명세서 △기부금 지출 명세서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 △기부물품 출급 몇세서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등이다.

기부금 모집 명세서와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의 공개 범위는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이라는 점을 이번 국무회의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기부금품 모집·사용 관련 사무 편의성도 높였다.

또 기부금품 모집·지출을 통합기록하던 서식 3종을 5종으로 분리해 장부작성 및 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등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현행 3종은 △기부모집금 출납부 △기부모집물품 출납부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였지만 개정된 5종은 △기부금 모집 명세서 △기부금 지출 명세서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 △기부물품 출급 명세서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다.

행안부는 향후 기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면서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가 정착되고 기부문화가 한 단계 성숙해 기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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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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