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다 2018년 4월 1일부터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질환자 및 의심자에게 보험이 적용됐고, 2019년 2월 1일부터는 하복부(충수,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 및 비뇨기(신장, 부신, 방광) 질환자 및 의심자에게도 보험적용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남성생식기(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는 2019년 9월 1일부터, 여성생식기(자궁, 난소, 난관 등)는 2020년 2월 1일부터 질환자 및 의심자에게도 보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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