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 적발시 가맹점에 최대 2천만 원 부과

7월부터 속칭 `상품권깡` 등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5월 공포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가맹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환전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1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현급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면금액 대비 사용금액 비율은 60% 이상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발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또는 발행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행안부에 신고하고, 반기마다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 5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약 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5월에만 1조3957억 원이 판매됐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6조 원어치에 대한 발행 비용을 지원했다.

행안부는 3차 추경예산을 통해 올해 발행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9조 원까지 늘리고 추가 발행분 3조원어치의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들어 대폭 늘어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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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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