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당진고속도로 차량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소량의 화염이 발생해 현장에 도착한 오가119안전센터 소방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화했다. 사진=예산소방서 제공
대전당진고속도로 차량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소량의 화염이 발생해 현장에 도착한 오가119안전센터 소방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화했다. 사진=예산소방서 제공
[예산]예산소방서(서장 채수철)가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차량 내 연료나 각종 오일로 연소가 확대될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가 없다면 초기 대응이 어려워 차량이 전소하는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27일 대전당진고속도로 차량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소량의 화염이 발생해 현장에 도착한 오가119안전센터 소방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한 사례가 있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