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지난 30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관내 농·축협 조합장,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축협 및 전통시장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농·축협과 전통시장 상인회 간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농·축협과 전통시장의 상생협약 실천을 장려하고, 농·축협은 지역 내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상생기금 기탁, 농협 시지부는 시와 농·축협 간 가교역할 및 상생협력 사업 추진, 전통시장 상인회는 농·축협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농·축협과 전통시장 간 상생과 공존의 길이 마련됐다"며 "각각의 특성을 존중하고 서로 발전시키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이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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