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청년저축 계좌 2차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현재 근로활동 중인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시 총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요건은 △매달 10만 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지원역량강화 교육 연 1회(총 3회) 이수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이다.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및 발표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 이후 개별 통보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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