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30일부터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물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 항목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접수된 물품과 한국무역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이 건의한 내용도 포함됐다.

항공운임 관세특례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지난 2월 25일 1차 공고한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 직류전동기 등 3가지 물품에 적용됐다.

이번 추가 확대 11개 물품도 기존 3개와 동일하게 항공 운송으로 들여와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 운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 운송비용을 한시적으로 적용해 관세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물류 차질로 인한 기업 경영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물류 현장 모니터링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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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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