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제조물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중소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돕고 부당납품 사전예방과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목표로 한다.

직접생산을 위반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조달등록 말소와 일정기간 재등록 제한조치가 부과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조달등록 말소·재등록 제한조치가 폐지된다.

조기발주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공정을 외주 가공한 경우엔 직접생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타사제품 납품여부 확인 시 3자(하청업체) 조사근거를 삭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건전하고 성실한 중소 제조업체와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부품·소재업체를 함께 보호·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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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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