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 특허출원에 대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 등록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 해 8월 캄보디아와 동일한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11월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라오스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두 번째 국가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라오스 진출을 희망 하는 국내 기업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앞으로 라오스 외에도 다른 신흥국들에 지식재산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진출 지역을 확대하고 지재권의 글로벌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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