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라오스 지식재산국과 특허인정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 특허출원에 대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 등록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 해 8월 캄보디아와 동일한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11월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라오스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두 번째 국가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라오스 진출을 희망 하는 국내 기업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앞으로 라오스 외에도 다른 신흥국들에 지식재산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진출 지역을 확대하고 지재권의 글로벌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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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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