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의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의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검찰이 함께 사는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들어가게 한 후 나오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41)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춘)는 수사결과 A씨가 피해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한 뒤 아동이 호흡곤란을 호소 함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29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피해아동이 숨쉬기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함에도 여행용 가방 안으로 헤어 드라이기 바람을 넣기도 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으며 여행용 가방에서 내려온 후에도 약 40분 동안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이마를 요가 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도 가했다며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과 특수상해도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낮 12시쯤 피해아동을 가로 50㎝, 세로 71.5㎝, 폭 29㎝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후 지퍼를 잠가 약 3시간 동안 감금했다. 오후 3시 20분쯤에는 가로 44㎝, 세로 60㎝, 폭 24㎝로 더 작은 여행용가방에 다시 들어가게 했다. 피해 아동은 오후 7시25분쯤 심정지가 발생해 3일 오후 6시30분쯤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아동의 친모, 동생 등에 대한 생계비, 학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거주지 관할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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