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신 장비 보유 여부 반영 없어" 선정 기준 구태지적
공단 지역본부 "전국 시험장도 기존 방식 장비 사용, 선정 문제 없어"

굴삭기  [사진=대전일보DB]
굴삭기 [사진=대전일보DB]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시험 민간 시험장 선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이 기관 선정 조건을 두고 과거 오래 된 장비·시설 기준을 고집,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 기계 조종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험생들을 위해 사설 시험장을 1년 단위로 선정하고 있다.

늘어나는 자격 취득 수요를 감안해 외부 특정 기관에서 실습·시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다.

이에 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최근 `2020년 국가자격검정 사설기관 시험장`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본부는 시험장 안전성과 실습장비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2개 기관을 외부 시험장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단의 선정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요 시험 과목인 굴삭기운전기능사의 경우 공단의 선정 기준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굴지의 중장비 전문 업체들의 경우 수년 전부터 굴삭기 제작 과정에서 조작이 쉽도록 특정 부품의 생산 경향을 바꾸고 있는 추세"라며 "하지만 공단은 여전히 과거 시설·장비 보유 여부를 근거로 시험장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 형식의 장비를 보유한 시험장보다 최신 시설을 갖춘 곳을 수험생들도 선호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민간 시험장 선정의 또 다른 기준인 안전성 평가 과정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중장비 수험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장 안전성 평가 기준이 애매모호 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시험장 내 안전사고의 위험 평가 기준 일부가 석연찮은 면이 있다"며 "평가위원의 임의적 판단이 들어갈 개연성이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가 시 감점 사유와 이에 근거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와 관련해 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측은 민간 기관 선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기준은 내부 규정을 준수해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지역본부 관계자는 "굴삭기의 특정 부품의 경우 공모 탈락업체의 주장과 달리 주문자 요구에 따라 제작사가 생산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 시험장의 경우에도 기존 방식의 장비로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장 안전과 관련해선 "평가 기준 목록에 `시험장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평가가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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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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