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대회 등 시민사회단체 반발 잇따라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29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29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충남지역에서 찬반 논란 속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여전히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수정된 학생인권조례를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29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행정절차법 43조와 행정절차법 38조에 명시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알림 기간을 어겼다`며 최근 통과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또한 8000여 명의 반대의견서와 1200여 건의 댓글, 3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학생인권조례제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충남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곽명희 학부모연대 대표는 "도교육청이 인권조례가 통과되자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옹호관제의 운영, 인권센테 설치 등 인권조례 집행에 앞장 서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진정한 학생 인권 보호보다는 학생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밥그릇 챙겨주기식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불순한 동기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학부모연대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조례의 폐단을 알리는 범시민 운동과 폐지 운동 등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운동은 온라인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9일 5078명의 동의를 받았다.

충남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만을 주장하며 교권이나 학부모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의 기본 개념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린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성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은복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그동안 집행부가 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반영해서 수정·통과됐고, 인권조례가 시행됐으니 그에 대해 찬성 입장문을 냈다"며 "앞으로 먼저 인권조례를 시행한 4개 시·도 사례를 분석해 학생들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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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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