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는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존재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건의자가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 주체`를 바꾼 것으로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이다.

시는 주민과 소상공인, 기업으로부터 건의받은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자치법규상 등록규제 189건 중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해소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규제는 강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는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규제법정주의 위반으로 형식적 오류가 있는 규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지역 보다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 △제·개정한 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재검토하여 이를 폐지·완화할 방침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하여 제·개정된지 오래되어 낡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방치된 자치법규를 일제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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