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여의도 면적(2.9㎢)의 약 7.7배 규모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22.4㎢)가 일몰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29일 밝혔다.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번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충북도내에서 오는 7월 1일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33.2㎢(17종)에 달했다.

이에 도는 11개 시군과 함께 올 7월 1일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7종, 33.2㎢을 대상으로 부지매입, 국·공유지 실효 유예, 실시계획인가 등을 실시해 22.4㎢(67%)를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토록 했다.

나머지 10.8㎢(33%)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선제적 해제 또는 실효고시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도심 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61%가 지금처럼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1인당 실공원면적은 2019년 8.5㎡에서 2020년 10.5㎡로 증가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나머지 해제·실효대상 미집행공원(39%)은 주로 도시 외곽(읍·면)에 위치해 있어서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개발압력이 낮아 실효돼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다.

그 동안 충북도와 각 시군은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2016년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등 대안을 준비해왔다.

특히 청주시는 올 7월 1일 실효대상 공원 29개소 중 10개소(0.9㎢)는 시 재정을 투입,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민간자본으로 공원면적의 30%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8개소/1.7㎢)을 추진해 2660억원(보상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올 7월 1일 최초 실효에 따른 주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및 해제·실효를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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