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계룡시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시민에게 상수도료 감면을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요금 감면 신설, 가정용·일반용 누진제를 폐지 하는 등 오는 7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유리한 상수도 요금제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급수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요금제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등은 정부의 거리 두가 등 코로나 19 방역 정책에 따라 모임 등이 사라져 매출이 급감해 직원들의 월급과 월세,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마련에 전전긍긍해 왔다.

이에 시는 이들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수도료 감면 시책을 펴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매월 검침된 가정용 및 일반용 상수도 부과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구원이 많은 가정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상수도 누진 요금제도 폐지됐다.

누진 요금제 폐지는 다 자녀 및 다인 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 부담이 줄어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 부과되며, 개편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원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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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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