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확률이 높고, 소화 시 물을 이용할 경우 가열된 기름이 기화되며 오히려 화재를 키울 수 있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유막층을 형성하여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 발화를 막을 수 있는 맞춤형 소화기로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돼 25㎡ 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 25㎡이상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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