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김모 씨는 계약 시 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집합건축물 대장 등의 부동산 종이공부를 계약단계 마다 열람 또는 발급 확인한 뒤, 대출 신청 시에는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와 소득증명서류와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은행에 제출했다.

이어 소유권이전을 위해 법무사에게 위임해 또다시 신원확인서류·토지대장·집합건축물대장·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등기소에 제출했다.

앞으로는 이런 복잡한 부동산 거래 절차가 사라지고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거래 관계자가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블록체인은 실시간성·투명성·보안성 등이 높아 기존 데이터 공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 분산 저장기술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계약체결-대출신청-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에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높인다.

기존 부동산 거래 방식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필요 정보를 실시간 검증하게 한다. 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을 착수했고,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구축 사업에 앞서 관련 내용의 구체화·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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