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는 경우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여성장애인출산지원제도가 있었으나 남성장애인은 비장애인 배우자가 출산을 해도 혜택을 받지 못해왔었다.
이에 따라 구는 조례를 마련해 6개월 이상 대덕구에 거주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 장애인은 100만 원, 경증 장애인은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이면 누구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남성 장애인가정은 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계좌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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