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28일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일선학교에 보급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교원 지위법`에 따라 학교는 연 1회 이상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 동영상은 수업시간 내 교육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 편, 교사와의 소통 방법이 중심인 보호자편, 교육 침해 상황 대처 방안인 교직원 편으로 구성됐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예방 교육 동영상 자료가 학교 구성원 간 배려와 존중을 통해 수업권, 학습권이 보장되는 수업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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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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