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난해 충북지역에서 노인을 학대한 행위자 31.8%가 기관(시설)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 평가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충북도 및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764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75건이 학대 사례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 139건보다 26%(36건) 늘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135건(7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시설 22건(12.6%), 이용시설 17건(9.7%), 기타 1건(0.6%) 순이다.

이중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합친 시설 내 학대는 전년(8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 행위자는 총 214명으로 집계됐다.

시설 종사자가 68명(31.8%)으로 가장 많고 아들 59명(27.6%), 배우자 51명(23.9%) 등이 뒤를 이었다.

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전년도 8명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

학대를 한 시설 종사자 68명 중 시설장이 36명으로 가장 많고, 요양보호사 21명, 간호사(간호조무사) 11명 순이었다.

시설 학대 유형은 방임 학대 66건(48.5%), 신체 학대 54건(39.7%), 정서 학대 15건(11%), 성적 학대 1건(0.7%) 등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보호시설에 대한 평가를 기존 정량평가 중심에서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시설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개편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격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 및 근로 환경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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