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빚고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는 산유국들의 원유가가 들썩일 때마다 비산유국의 설움과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 가운데 하나인 태양광발전 시설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설치 후 모듈판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주변 농작물과 생활의 불편 등을 이유로 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사업자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예산군의 경우 2020년 6월 24일 기준으로 군 지역 허가용량인 500KW미만 시설이 912개소, 도 허가용량인 500KW-1000KW 시설 75개소 등 총 1145개소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돼 이 가운데 60%인 578개소(8만 4107KW)가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시설이 들어서기까지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상당한 진통 끝에 가까스로 준공을 했거나 아니면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사업허가를 받고 시설 준비에 착수한 신암면 용궁리 소재 232.56KW 용량의 태양광발전 시설도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 업체는 예산군으로부터 지난 2019년 9월 6일 전기사업법에 의거해 사업허가를 받은 후 지난 3월 개발행위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군은 태양광발전 시설문제에 따른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 2019년 9월 20일자로 예산군계획조례 제17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개발대상 면적이 2000㎡ 미만일 경우 인근 주택으로부터 100m를 이격시켜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 업체가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를 받을 때는 이격 거리제한 등을 규제하는 주례가 제정되기 전에 사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착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반면, 지역 주민들은 "규정을 떠나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고 모듈에서 반사되는 빚에 주변생활이 버겁다"며 사업허가의 불허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군은 사업자와 주민 간 마찰이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자 지난 4월 29일 군 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현장까지 3m폭의 진입로 확보 △태양광 모듈높이 조절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부로 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조건부 허가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진입로 확보와 모듈높이 조절 등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근 주택에 태양광의 빛 반사를 최대한 낮춰 피해를 줄이는 수단인 모듈높이 조절은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입로 확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군이 요구하는 보완지시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허가 당시 사업현장으로 통하는 진입로 개설에 동의했던 주민이 돌연 취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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