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부여소방서는 부여백제휴게소 서천방향 등 4곳에서 운행 중인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에 따르면 위험물의 운송,운반시 생실수 있는 화재 밸생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시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검사 실시했다.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검사 내용은 △위험물 수납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이상으로 적재한 차량 △운반차량에 대한 위험물 표지, 소화기 비치 여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완공검사필증과 운송장 대조를 통한 품명 위반 여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김장석 부여소방서장은"위험물은 화재 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형화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이번 불시 가두검사 실시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대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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