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
강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
지난 6월 17일 정부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고, 19일부터 대전 5개구 가운데 대덕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2년 넘는 기간 동안 과열되었던 대전 주택 시장에 규제가 시작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8일, 서구청에 접수된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 건수가 400여건에 이르렀고 부동산 거래신고 사이트의 접속이 지연되었다. 지역 내 부동산과 은행 대출담당자들에게는 하루 종일 문의가 이어졌고, 급매물이 거래되는 등 발표 내용 세부사항의 해석을 두고 혼선을 빚기도 하였다.

변화되는 내용을 보면, 주택구입에 대한 담보대출이 2주택 이상인자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인 경우에도 기존주택 처분과 주택의 전입이 의무화 된다. 가계대출에서도 LTV와 DTI가 대덕구 50% 이하, 나머지는 40% 이하로 하향 적용되고,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이용의 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로 제한, 3억 이상의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3억 이상 주택 구입 시 전세자금 대출의 즉시 회수, 그 외 여러 규제 사항에 대해 입법이 예고되었다. 대출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에 규제를 가함으로서 투기수요를 제한한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등이 늘어나고, 분양권의 전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된다.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지위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됨으로서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규제대상에는 법인을 통한 주택 구입에 대해 대출규제 및 보유세율과 양도세율을 강화함으로서 세금회피를 위한 법인의 주택구입을 차단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택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들과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기회를 넓혀줌으로서 주거안정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 이제 우리지역은 규제지역에 포함 되었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은 규제 외 지역으로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강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