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은 8월 말까지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 호우기간 전후로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시기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하천, 배출업소의 최종 방류구와 주변 우수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반복위반업소와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 또는 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시설 또는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가·신고사항 준수 및 무허가 배출시설 여부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여부 △비밀배출구의 설치 및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 여부 및 기타 환경오염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 중에 발생할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우리 군에서는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오염 사고 발견 시 즉시 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이나 환경오염신고전화(국번 없이 128)로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