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작성대상은 농지 정책방향 설정의 근본이 되는 핵심 자료로 농업인, 농업법인이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경우다.
군은 오늘 11월 말까지를 집중정비기간으로 정하고 농지 현황과 소유·이용실태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 및 임차농지 현황 등으로 구분해 실제 현황에 맞게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농지원부 우선정비대상은 80세 이상 고령농(2585건)과 타 지역거주자 소유의 농지원부(9156건)다.
군은 작성된 농지원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이 미흡할 경우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 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을 확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정비가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고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