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을 즐기는 이들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550만 명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캠핑장도 성황리에 영업 중이다. 도시 주변에 위치한 캠핑장은 주말이면 사이트(텐트설치 위한 기본영역)가 없어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 심지어 장박을 예약해 놓고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가는 이들도 많다 하니 휴식을 위해 자연을 찾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 하겠다. 도심의 인파 속에서는 무엇을 해도 편하지 않는 마음을 어찌 하겠는가. 그렇지만 캠핑의 열풍은 또 다른 과제를 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전기제품 사용 증가에 따른 전력증가와 분리되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다. 내 기억으로 20년 전 만하더라도 캠핑(또는 야영)이라면 1동의 텐트와 간단한 코펠 세트, 휴대용 부스터 그리고 이불을 차에 싣고 다니며 휴식하기 좋은 곳에 자리해 잠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동네 마실 다니듯 실실 주변 산책을 다녀오곤 했다. 그러나 작금의 일부 캠핑 족에게는 장비자랑을 위한 것인 듯하다.
자신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주변의 글램핑을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글램핑(glamping)은 `glamorous + camping` 의 합성어이며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가능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고급 캠핑으로 작은 호텔처럼 텐트 내부에 TV, 소파, 침대, 욕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법 및 소방법 등이 적용되기에 최소한의 안전기준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변 환경이 좋아 바닷가 풍경이나 숲, 계곡 등의 자연경관도 누릴 수 있는 보너스도 주어진다. 이쯤해서 우리의 펜션 문화도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펜션(pension)은 호텔 정도의 기본시설을 구비해 집에서의 생활방식을 고려한 소규모 숙박시설로 나만의 가족적인 분위기와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주말이나 휴가기간에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편리함과 야외 행사가 가능하기에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그러나 펜션은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어디에도 명확한 용도 및 시설 규정이 없다.
숙박이 가능하니 `숙박시설`로 분류해 관리해야 하나 `관광진흥법`상 용어로 `숙박시설`과 `농어촌 민박`으로 최소한의 규정만 있을 뿐이다. 농어촌 민박은 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며 주택 연면적 1개동 230㎡ 미만으로 건축법의 용도는 단독(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며 관광 및 휴양 펜션은 3층 이하에 객실 수 10-30실 이하로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본래 농어촌 민박의 취지는 자녀들이 외지로 떠나 비어 있는 농어촌 주택의 일부 방을 활용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였으나 임차운영과 비농업인의 운영으로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한 주인의 직접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따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무허가 펜션의 가스 폭발사고 역시 안타깝게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부실시공, 점검과 관리 소홀이 드러나 관련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윤석주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라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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