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집중호우시기를 틈탄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수질오염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통해 사전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는 등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특별감시반을 편성, 운영한다.
올해부터 하천, 계곡 등에서 운영되는 식품접객업소들도 대상에 포함한다.
군은 단속결과에 따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비정상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금산의 주요 하천과 계곡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니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및 가정에서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