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바다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바닷모래 채취 불가 입장을 밝혀오뎐 태안군이 앞으로 1년간 채취를 허가하기로 했다.

가세로 군수는 19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원북면 앞바다 해사 채취를 1년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소속 회사들은 오는 9월부터 태안항 북서쪽 18km, 울도 남동쪽 7km에 위치한 7.3㎢ 면적의 4개 광구(이곡지적 122호·143호·144호·145호)에서 골재 310만㎥를 1년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가 군수는 그동안 "해사 채취를 허가하면 어족자원 고갈 등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불허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해 방역물품과 장비 구매, 각종 생활안정자금·농어민수당 지원 등에 87억원의 군비를 집행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시·군 공통으로 줄면서 태안은 80억원이 감액돼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해사 채취를 1년간 허가하고 172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 군수는 "환경에 대한 저의 소신과 군민을 위한 길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군민"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군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태안 미래의 디딤돌을 튼튼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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