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시가 2021년까지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등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면적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소재지와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농지 8117건 및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하고, 80세 이상의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 1965건 등 총 1만82건이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으로 현행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 등이 확인될 경우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을 통해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고, 농지의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영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영민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