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대전 동구와 중구, 서구와 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대덕구를 포함한 대전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충북 청주시도 현도·미원 등 외곽 읍·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비수도권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기존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대전과 청주가 처음이다. 그만큼 이들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르는 등 주택시장이 불안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전의 경우 지난 2·20 부동산 대책 발표 시 규제대상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누락됐다가 이번에 포함됐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투기 억제 및 집값 안정에 기여했으면 한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전과 청주에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약 강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 세대라도 단기간 처분이나 전입, 무주택 자녀 분가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억 이상 주택 취득 때엔 자금조달계획서 등도 신고해야 한다. 한마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집값 하향 안정화를 꾀하고 실수요자에게는 주택 분양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내일부터 즉각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즉각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폭등을 제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 대책은 의미가 크다. 다만 대전 4개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거치지 않고 단 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그동안 집값 추이로 볼 때 어느 정도는 예상됐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정책효과가 기대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광범위한 지역과 대전, 청추가 규제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충남 천안이나 아산 등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 정부 들어 21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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