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중도금도 적용… 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대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또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도 강화됐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내놨다. 대전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여기에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규제가 강화됐다.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살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없다. 단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이 전입한다면 대출 받을 수 있다. 대덕구는 2년 내 처분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1년 이내 처분하고 전입해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신규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우선 대전은 LTV가 기존 60%에서 9억 원 이하 구간은 50%로,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를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LTV가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40%, 9억 원 초과엔 20% 차등 적용되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은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즉, 조정대상지역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에도 LTV 50·30%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4억 원이라면 LTV 50%를 적용한 2억 원이 대출한도가 된다.

또한 대전 집값 폭등의 요인으로 지목됐던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무주택자가 대전에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해당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현재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만 1년(조정대상지역 2년) 안에 전입해야 했다. 1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대전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고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갚아야 한다.

앞으로 대전에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시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신고해야 하고 각 항목에 따른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9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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