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

Q.MRI 건강보험 적용이 모든 질환에 가능한가요?

A.모든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 1월부터 암, 뇌졸중과 같이 생명에 치명적이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부위의 암 진단시 적용됩니다. 다만 간, 위, 폐, 대장, 유방암 등 CT와 같은 다른 검사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 일단 다른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2차로 정밀검사가 필요해 MRI를 시행했을 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부터 척추골절, 무릎관절 및 무릎인대 손상 등 보험적용이 확대됐으며, 2013년 12월부터 심장질환, 크론병에 대해 보험급여가 확대됐습니다. 2018년 1월부터는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에게 보험 적용되며, 2018월 10월부터는 뇌·혈관 부위에도 건강보험이 확대돼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증상이나 다른 검사상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보이는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부터는 두경부 주위의 종양 등 질환이 있거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19년 11월부터는 심장 및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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