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대전일보 공동기획] 민식이법 지켜주세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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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안전 관련 최대 화두는 세칭 `민식이법`이다. 지난 해 9월 충남 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의 이름을 딴 이 법은 지난 해 12월 공포돼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은 크게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 두 가지를 통칭한다. 전자는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교통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하는 것이고, 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및 상해사고가 났을 때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쿨존의 보행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법의 핵심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통계로 증명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3만 2023건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1만 1457건에 달한다. 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77명이고 1만 1738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1481건으로 17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스쿨존 사고는 2018년 이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435건에서 2019년 567건으로 늘었다. 스쿨존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운전자들의 안전 의무 불이행이 가장 높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뒤를 잇고 있다. 스쿨존 사고의 가해자는 안전운전과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라는 것이다.

한층 강해진 관련 법에 근거해 지자체도 속속 어린이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민식이법의 단초가 된 충남 아산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3중 교통안전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아산시는 민식이법에 근거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경보시스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등에 총 59억 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어린이 보호 교통시설물 설치를 마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를 지역 전체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대전에서도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망이 구축되고 있다. 둔산경찰서는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 활동`을 추진 중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학교주변 순찰 강화와 등교차량에 대한 주의조치 등 등굣길 유해요소 점검에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기준을 높인 민식이법이 실효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게 관련 기관의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는 "많은 운전자들이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심각성과 한층 강화된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며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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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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