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기자
김성준 기자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중앙부처의 336개 중앙행정권한과 사무가 충남도로 이양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 됐던 방안이 16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법으로 제정된 것.

분야별 46개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묶어 처리해 사무 이양 속도를 앞당겼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일부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띈다.

이양 사무 대다수가 인·허가, 신고등록, 과태료, 검사명령 등 단순 업무 위주로 구성된 점, 중앙부처가 직접 처리하던 사무를 이양 받은 비중은 25%에 불과한 점 등은 향후 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시 재고해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이번 지방이양사무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자치권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충남지역 7개 항만 가운데 4개 항만 시설의 개발·운영권한이 이번 사무이양을 통해 해양수산부에서 충남도로 이관된 것처럼 앞으로도 주요 핵심사무 이양 비율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무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이 중요하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2015년 24.6%, 2016년 23.7%, 2017년 23.3%, 2018년 22.3%, 지난해 21.7%로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원조달책 없이 돈 들어갈 사무만 덜컥 받아서는 곤란하다.

행정권한을 중앙에서 지자체로 분산시킨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규모를 늘리거나 지방재정분권을 강화해야 마땅하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사라지는 지방, 살아나는 지방`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지방자치재정의 취약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중앙 정부는 사무 이양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련 재정까지 함께 이양하거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를 높이는 등 지방재정분권을 꾀해야 할 것이다.

재정지원책 없는 지자체의 행정권한 확대는 속 빈 강정일 뿐이다. 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