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간이나 한민족이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분단모순을 걷어내자는 외침의 일단이 `6·15공동선언`이었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공식 발표됐다. 그 내용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의활성화 등 두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지향하자`는 취지의 6·15공동선언은 비록 `선언`이지만 `법적인 구속력`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현실은 만만치 않았음을 20년의 여정이 말해주고 있다.

이 선언문을 통해 합의한 사항 중 실천으로 이어진 것은 3개항(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비전향장기수 문제해결,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균형발전,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분야 협력, 교류 활성화, 합의사항 조속실천을 위한 당국자간 대화개최)에 머물고 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실천에 이른 3개항조차도 지속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아름답고 가슴 벅찬 공동선언문들이 휴짓조각이 되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사항이다.

`6·15공동선언`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절의 아쉬움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 정부 관계자는 공동선언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남북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방법은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민간을 활용한 남북교류의 물길을 여는 방법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도 민간의 역할에 의한 것이었다.

물론 대북제재라는 걸림돌이 있지만 인도적인 사업과 인적교류 등을 통해서 남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력을 하게 되면 정부가 진행하지못한 교류협력의 답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본다.

지난 20년이 통일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지금부터라도 6·15정신을 바탕으로 민간통일운동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자문기구를 통해서 현명한 답을 찾아 주기를 요청한다.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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