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시는 2020년 제 1기분 자동차세 43억을 3만9212대에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농협) 등으로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 시스템을 마련해 수수료 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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