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지표가 되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만 놓고 보면 대전은 2.63%에 달한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인천 연수구(6.52%), 경기 군포시(9.44%), 안산 단원구(5.73%) 보다는 낮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또한 이달 둘째 주 기준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보다 0.46%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이 0.02% 상승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그만큼 컸음을 말해주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 2·20 부동산대책을 통해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대전은 제외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전매제한, 사업자 대출이나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등이 강화되면서 투기 방지와 집값 안정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기에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다만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대전 서구·유성구·중구를 중심으로 과열이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가 조치를 암시한 것이란 해석이 뒤따랐지만 향후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대전은 앞으로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나 트램 건설 등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나 광주 등 여타 광역시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점에서도 상승 압력도 크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나 이익일 뿐 무주택자에게 벽이나 마찬가지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가격 안정은 물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급등하고 있는 대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추후 대책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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