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간 모든 합의 계속 준수할 것"

청와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11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갖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도 높은 대남비판 담화를 내놓은 이후 7일 만에 나온 청와대의 공식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NSC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우선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 선언`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의 주도 하에 지속돼온 전당 등의 살포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김 처장은 또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해 대응 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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