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

A.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15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해 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8만 7300원 이상이면 월 4만 3650원을, 월 보험료가 8만 7300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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