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청약통장 활용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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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약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웬만한 인기단지는 당첨이 쉽지 않다.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과열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총 4617가구 모집에서 25만 653명이 몰려 55.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전 청약 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곳으로 꼽힌다. 지난해 3월 분양한 대전아이파크시티 1단지 56.6대 1, 2단지 8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0월 중구 목동 더샵리슈빌 148.2대 1,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도 78.6대 1을 기록했다. 이같이 청약경쟁률이 수십, 수백대 1까지 치솟으면서 청약 당첨 가점도 60-70점대 중반까지 높아졌다. KB부동산 리브온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당첨자 평균 가점은 52.1점으로 조사됐다. 대전은 평균 60.8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분양한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면적 84㎡에서는 청약 가점 만점(84점) 당첨자가 나오기도 했다. 청약가점 만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으로 구성돼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전략을 짜야 하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 집 마련 첫 걸음은 청약 가입부터=청약은 주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춰 집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 종류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등이 있다. 2015년 9월 이후 청약부금과 청약저축, 청약예금은 가입이 중단돼 이용이 불가하지만 기존 가지고 있는 통장은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가능한 청약종합저축으로 합쳐 청약통장이라고 부른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수는 2604만 9813명으로 260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약 5185만 명)를 고려하면 국민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1순위 자격을 갖춘 가입자는 1499만 4447명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하고 있다.

◇매월 납입vs 한꺼번에 예치… 주택별 전략을 짜라=청약 예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적금 식으로 내거나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금액을 예치하는 방법 중 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국민·민영주택별, 청약 전용면적에 따라 예금 금액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민주택청약조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계좌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월 납입금액이 12회 이상이어야 한다. 월 납입기간은 10만 원까지로 최소 2만 원 이상 최대 10만 원 이하로 매월 꾸준히 납부해야 한다. 저축총액이 높으면 공공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매월 1회 2만원씩 넣는 사람이 10만원씩 납부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납입횟수도 6회 이상이어야 한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및 지역별 예치금 기준 금액 이상이면 1순위가 된다. 전용면적별로 예치금액은 대전의 경우 △85㎡ 이하 250만원 △102㎡ 이하 400만원 △135㎡ 이하 7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 원이다.

민영주택은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선발하는데 여기서 2만원 납부나 가입 후 한번도 돈을 넣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관계가 없다. 청약통장 1순위를 만든 후 공고일 기준 일시에 납입해도 관계가 없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가첨제·추첨제 유불리 따지고 30-40대 특공 노려라=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청포자`라는 말이 등장했다. `청약을 포기한 자`를 줄인 말인데, 청약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져 청약을 포기한 30대를 가리킨다. 청약가점제는 그 구조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 불리하다. 가점의 총점(84점)을 구성하는 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무주택기간의 최고점은 15년 이상으로 32점인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나이가 만 30세부터이기 때문에, 최고점을 받으려면 최소 만 45세가 돼야 한다. 청약가점이 60점이상 높은 사람은 신규 분양단지를 고르면 되지만 가점제가 30점대에 불과한 사람은 추첨제를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세종과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85㎡ 이하 물량은 가점제로만 선정하지만 그 외지역에서는 25%-70%까지 추첨제로 진행된다. 사실상 추첨제는 방법이 없다. `그게 가능하겠어`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기보다는 많이 지원해서 확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반청약 전 특별공급 경쟁률을 참고해 모델하우스에 전시되지 않은 타입을 청약하는 것도 그나마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30-40대는 우선 특별공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 총 7가지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결혼한지 얼마 안된 직장인이라면 신혼부부 특공을 노릴 수 있다. 여기에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합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 노부모 부양은 3년 이상 지나야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특공에 해당하지 않은 무주택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부모님·조부모님 등 직계존속,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과 주민등록을 합하면 부양가족 수를 늘릴 수 있다. 총 35점으로 계산되는 부양가족 청약가점은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4점 △5명 30점 △6명 35점 등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30대가 청약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부모님과 합가 등을 통한 부양가족 늘리기"라며 "이외에 공급타입이 독특한 구조나 서남향 등 경쟁률이 떨어지는 곳에 지원하는 전략도 주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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