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서산·태안)  [사진=대전일보DB]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서산·태안) [사진=대전일보DB]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9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연수원 건립하자는 게 핵심이다. 우리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5년 기준 22%로, 미국(44%), 호주(37%), 일본(2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성 의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시설인 `자원봉사연수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2007년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로 전국에서 12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서해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원유 유출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그 여파가 10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고작 10년도 되지 않아 사고 전과 다름없이 깨끗하고 평화롭게 되돌려 놓은 것이다. 태안 사례처럼 국내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난 성과를 냈지만 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다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타당성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충남도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자신의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성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입법안"이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의료자원봉사자들의 공이 컸던 만큼, 하루빨리 자원봉사연수원의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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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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